'용산 참사'로 인해 사망한 철거민 유가족과 검찰간의 장외설전이 벌어졌다.
철거민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열어 네 가지 측면에 대해 검찰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고 현장에 기자와 유족의 접근을 막은 점 ▦유족 동의 없이 시신을 빼돌려 부검한 점 ▦시신에 대한 부검이 너무나 신속하게 이뤄진 점 ▦부검이 완료된 시신에 대해 유족의 접근을 막은 점을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ㆍ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식 해명을 통해 "기자와 유족을 막은 것은 사건현장이 훼손되면 화재 감식에 문제가 발생하고, 유리창이 깨져있는 등 함부로 접근하면 다칠 수 있었다"며 "이는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망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족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검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내버렸다는 주장에는 "부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신을 확인하려는 유족의 접근을 즉각 허용하지 않은 것은 "시신과 신원을 즉시 일치시킬 수 없었던 데다, 유족이 아닌 사람이 (시신을)보려고 해서 유족 확인 후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대책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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