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한이 없었던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입학 정원의 최대 50%까지로 묶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은 머리' 일색이던 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사학 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도 외국인학교 설립이 가능해지며, 외국인학교 졸업 후 국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은 현행 외국 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의 경우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에 따라 정원의 최대 50%까지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 것이다. 외국 거주 3년 이상으로 바뀐 내국인 입학 요건은 단순 외국 체류 기간은 제외되며, 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 외국인학교를 졸업하는 내국인도 국내 대학 진학이 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국어와 사회(국사포함) 교과목을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시도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 지정을 받아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외국인학교 졸업생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1월 현재 국내에는 총 46개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영어권 학교와 화교 학교가 대부분이다. 재학생은 2만여명에 육박하며, 경기 지역 일부 영어권 학교는 국적이 한국인 내국인 비율이 90%에 달한다.
교과부는 "지역에 따라 내국인 비율 편차가 큰 게 사실이지만, 내국인 입학 비율이 별도로 정해지면 전체적으로 입학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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