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000원) 이하 소득자로, 현재 전국에 약 154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4월 11일 시행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2,344명)의 1%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24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ㆍ확정되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9급 지방공무원으로 총 40여명의 저소득층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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