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 참사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내비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 관계자는 27일 “경찰의 정책적 판단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김 청장의 소환여부는)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며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는 참사 직후 “경찰의 정책적 판단까지 책임을 묻기는 힘들며 김 청장의 소환조사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검찰은 김 청장을 소환할 경우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경위와 진압 과정에 대한 보고ㆍ지시 여부, 진압작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진압현장을 지휘한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들을 설 연휴 동안 잇따라 소환,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조사했다. 25일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재소환됐고 26일에는 서울경찰청 경무관급 간부들이 줄소환돼 특공대 투입 경위와 진압 관련 규정 및 수칙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25일 현장 철거용역업체 H건설 본사와 용산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이 진압과정에 용역업체를 동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무전교신 음원 파일 원본을 추가로 넘겨받아 녹취록과 비교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 2명도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농성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남모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농성준비 과정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거농성을 기획한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와 농성자들이 빌딩 점거 직전에 집결했던 사당동 정금마을 철대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을 태운 컨테이너가 건물 옥상 망루에 고의로 부딪쳤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력을 투입하기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것일 뿐 화재와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참사를 부른 화재 원인과 관련, “발화지점을 한정하기 어렵고 발전기나 전기기기에 의한 점화 가능성은 없으며 시너로 인해 불이 크게 번졌다”는 내용의 감식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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