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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42배 이익, 알박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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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42배 이익, 알박기 아니다"

입력
2009.01.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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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싼 값에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오래 전부터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알박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7)씨는 1991년 4월 울산 중구에 47㎡의 부동산을 사들여 약 5년간 거주하다 친척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다.

2005년 I사가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근처 부지를 사들였지만 김씨는 이모(46)씨와 함께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다 시세(4,400만원)보다 42배 비싼 18억5,000만원에 부지를 매각했다. 검찰은 김씨를 '알박기'(부당이득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I사는 사업부지 가운데 해당 부동산만 확보하지 못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계약을 미루며 I사를 압박하다가 다른 토지보다 40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민사사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8일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해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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