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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휴대폰 복제 직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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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휴대폰 복제 직후 알았다

입력
2009.01.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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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전지현씨는 소속사인 싸이더스HQ가 자신의 휴대폰을 복제해 감시에 나선 직후 통신업체의 통보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으며, 그 즉시 서비스를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22일 "구체적 경로를 밝힐 수는 없으나 2007년 11월께 휴대폰 복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씨측에 전달했으며, 전씨측은 그 다음날 서비스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싸이더스HQ가 휴대폰을 복제한 시점도 2007년 11월인 만큼, 전씨는 자신에 대한 감시가 시작된 직후 해당 사실을 알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복제탐지시스템(FMSㆍFraud management System)으로 복제 가능성을 파악, 전씨에게 통보했다.

FMS란 동시 또는 짧은 시차를 두고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점에서 통화가 이뤄진 것을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 예컨대 30분 사이에 같은 번호로 서울과 부산에서 통화가 이뤄졌다면 FMS에 탐지된다. SK텔레콤은 "FMS 서비스는 전씨 뿐 아니라 모든 가입고객에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전씨 휴대폰을 복제해 준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싸이더스HQ 대표 정모(41)씨 등을 만나 640여만원을 받고 전씨 아버지 명의의 휴대폰을 복제해 준 혐의다.

김씨는 또 전씨 아버지 인적사항을 도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열람이 가능한 통신업체의 고객통합서비스 사이트에 가입한 뒤 정씨측에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정씨 등은 이 사이트를 통해 11월 21~26일 PC방 컴퓨터를 이용해 전씨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싸이더스HQ 관계자 가운데 휴대폰 감시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설 연휴 뒤인 28일께 회사 대표 정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전씨 이외에도 2006년 3월부터 2년간 일반인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만∼600만원을 받고, 이들이 의뢰한 사람의 휴대폰을 복제하거나 위치 추적을 도와줘 총 7,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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