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 받은 성폭행범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파기했다. 지난해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이강원)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자신의 집 2층 세입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또다시 다른 세입자를 성폭행해 기소됐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전과사실 1회와 기소된 범죄사실을 합쳐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징역 5년과 3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해당 법률상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폭력 전과가 없더라도 성폭력범죄를 2건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회 이상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이 2차례 이상 인정되어야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데, 이 사건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해당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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