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모(31)씨의 변호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인 박재승 변호사 등은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공익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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