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중국과 세계에 멜라민 분유 파동을 몰고 온 중국의 분유ㆍ우유 제조업체 싼루(三鹿)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중급법원이 22일 싼루집단유한공사 전 회장인 톈원화(田文華) 피고인에게 불량식품을 제조한 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고위 경영진인 왕위량(王玉良) 등 3명에게는 5~15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싼루사에는 4,937만위안(94억원)의 벌금형을, 톈원화 전 회장에게는 2,000만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멜라민 775톤을 생산, 낙농가와 중간 상인에게 판매해 멜라민 파동을 불러온 멜라민 불법 제조업자 장위쥔(張玉軍) 피고인과, 멜라민이 포함된 대량의 저질 분유를 싼루사에 공급한 껑진핑(耿金平) 피고인 등 2명에게 공공안전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멜라민을 낙농가 등에 팔거나 멜라민 섞은 우유를 공급한 관련 피고인 15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만 영ㆍ유아 6명이 숨지고 29만명이 신장결석이나 배뇨질환을 앓게 한 멜라민 파동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일단락됐다.
멜라민을 대량 제조해 낙농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멜라민 섞인 분유를 싼루사에 판매한 일부 피고인은 사형을 선고받고, 싼루사 경영진은 이들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는 우유 및 분유제조업체 경영진이 일부러 멜라민 분유를 생산해 소비자 건강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건 발발 전 일부 언론이 멜라민 분유 의혹을 제기하자 싼루사 경영진이 광고로 언론 보도를 막았다는 사실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져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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