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을 팔아 챙긴 이익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행위자의 재산인 줄 모르고 사들인 제3자에게서는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신 재산을 팔아치운 친일파 후손에게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2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소장에서 "민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땅을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인 박모씨에게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민병석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밭 892㎡를 2006년 9월 박모씨에게 팔았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2005년 12월29일 시행)에 따라 2007년 11월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에 박씨는 "친일재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라며 국가귀속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민씨는 최근 "상속받은 토지의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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