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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교신내용엔 용역업체 가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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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교신내용엔 용역업체 가담 정황

입력
2009.01.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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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역업체 직원들과 합동으로 용산 철거민 진압작전을 벌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용역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철거민들 주장대로 이들이 진압 작전에 동원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의 무전교신 기록 등에는 참사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이 옥상으로 향하는 철제문을 해체해 경찰에게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등 진압작전에 상당한 역할을 한듯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는 "용역들은 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밖으로 철수했다"는 경찰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채증 동영상에도 용역직원이 없고, 자신이 시정(施錠)장치를 해체했다는 특공대원의 진술도 나왔다"며 "용역 직원이 진압 당시 건물 내에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 및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은 경찰특공대원이었다고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압 개입 및 폭력행사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혀 사법처리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용역 직원들이 건물 3층에 진입해 옥상장애물에 망치질을 하고 폐타이어에 불을 질러 위협하는 한편, 진압 작전 직전에는 망루 3층까지 진출해 농성자들이 내려가지 못했다"는 철거민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철거용역을 맡은 H건설이 무허가 경비업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철거용역업체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H건설은 허가는 물론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업법은 또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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