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자사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건 청소년 2명과 그 부모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일과 14일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검거된 차모(14)군과 이모(15)군에 대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두 사람의 협박 전화로 인한 운항 지연으로 티켓 환불, 동력장치 추가 가동 비용, 공항 추가 사용 요금 등 총 3,95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동안은 이런 손실을 회사가 떠안았지만 앞으론 원인 제공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군은 7일 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콜센터에 협박 전화를 거는 등의 혐의(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9일 검거됐고, 이군은 14일 한국공항공사에 전화해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한 혐의로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체포됐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