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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000억 찾아올 것"… 산은에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공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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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000억 찾아올 것"… 산은에 이행보증금 반환소송 공식 결정

입력
2009.01.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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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실패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한화그룹은 23일 대우조선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 3개사가 이사회를 통해 이행보증금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는 조만간 산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3,150억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김앤장이 선정됐다.

한화는 인수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노조와 사전 협의를 요구하며 기업실사를 하지 못하게 한 산은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조선경기가 급랭해 수주가 취소되고 신규 수주가 전무한 상황인데도 대우조선의 실질가치를 파악하는 확인실사를 하지 못한 채 6조원이 넘는 초대형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것은 무리한 계약구조였다는 것이 한화측의 입장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산은이 대우조선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주주재산의 침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산은에도 계약 무산의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일부라도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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