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능부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군(ROTC)장교가 자신이 저질렀던 부정행위가 들통나 합격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역 입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 유승관)는 육군 소위 김모(25)씨가 학교법인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2003학년도 수능시험 수리영역 시간에 다른 응시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답안을 적어 제출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측이 당시 김씨가 합격한 전형에서 '수능 5개 영역, 5등급 이내'를 최저학력기준으로 명시했기에 부정행위로 수능성적이 무효가 된 김씨에 대해 대학측이 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조선대 수시2학기 전형에 합격, 이듬해 학군단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김씨는 2005년 경찰 수사에서 수능부정이 드러나면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수능성적이 무효 처리됐지만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7년 소위로 임관했다.
그러나 1·2·3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김씨에 대해 조선대가 지난해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 학위를 박탈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학력을 위조한 예비역 학사장교 2명을 현역병으로 재입대토록 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김씨가 학군장교의 요건인 학사 학위가 취소된 만큼 이등병으로 재입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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