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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호만 무성해 보이는 공직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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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호만 무성해 보이는 공직기강 확립

입력
2009.01.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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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설을 앞두고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암행감찰을 시행해 공무원이 떡값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에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공무원은 파면까지 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을 만들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31일 공포돼 4월부터 시행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급강등제까지 도입했다.

정부의 서릿발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상대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보다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현실적 관계에 대해 정부가 너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포와 생색내기에 그칠 뿐, 별다른 변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제께 발표한 규정(안)만 해도 그렇다. '100만원 이상 요구한 공무원'임이 확인되면 행안부가 파면하지 않아도 바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받은'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이라면 공직자윤리 차원을 넘어선다. '90만원을 뜯어낸 공무원'은 파면해선 안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적은 돈을 받았더라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면 파면하겠다고 하는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지극히 소수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역시 윤리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일에 맞게 처리해 달라는 일종의 '급행료'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을 강화하겠다던 조치는 유야무야됐으며, 음주운전ㆍ직무태만 등으로 경고 받은 공무원에게 사회봉사를 명령(공익봉사제)하겠다는 다짐도 슬며시 빠져 버렸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민원인들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징계조항을 나열하고 처벌수위를 높인다지만 실효성은 거의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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