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예인 '노예계약' 잇단 무효/ 그룹 '씽' 前멤버 승소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연예인 '노예계약' 잇단 무효/ 그룹 '씽' 前멤버 승소 판결

입력
2009.01.29 00:03
0 0

연예인이 기획사와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맺은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는 5인조 남성그룹 '씽'의 전 멤버 김모(21)씨 등 3명이 소속사 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소속사는 2006년 김씨 등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기간을 1집 앨범 출시일 이후 만 10년으로 정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앨범을 내지 못할 경우 계약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수익 분배 구조도 불공평했다.

앨범 50만장 이상 판매시 5,000만원, 100만장 이상이면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10만장 팔기도 쉽지 않은 가요계 현실을 감안하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또 방송에 고정 출연해 얻는 수익의 40%, 게스트 출연 수익은 100% 소속사 몫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원고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신인 육성에 막대한 투자금이 드는 연예산업의 특성을 감안해도 계약 위반시 과다한 금액의 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가수 메이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CF모델 유민호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 때 과도한 배상금을 내도록 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기획사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영창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