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돼 이 달 30일부터 지방에선 그린벨트를 제외하곤 토지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를 검토한 결과 이 중 1만224㎢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토의 19.1%에 달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9%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814㎢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력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 바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지방은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풀린다. 수도권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ㆍ군ㆍ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ㆍ안산ㆍ포천ㆍ동두천)와 김포ㆍ파주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 녹지와 그린벨트, 서울 강북뉴타운,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큰 폭으로 해제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전국 땅값이 4.11%나 하락하는 등 토지시장 침체가 확산됨에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진다. 또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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