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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147개 핵심과제 선정/ 상반기 중 61%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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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147개 핵심과제 선정/ 상반기 중 61% 조기 시행

입력
2009.01.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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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개선 등 147개의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이 중 86개(61%)를 상반기 안에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47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중점 관리하고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작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핵심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147개 과제 중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이 60개로 가장 많았고 서민ㆍ중소기업 지원(43개), 국민편의 증진(27개), 신성장산업 지원(17개)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상가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분양 시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미분양을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때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가 7년에서 5년, 85㎡ 이상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연 2%인 저소득층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공공단체나 지역신보에서 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허용해 영세업자의 대출한도를 늘렸다.

또한 외국 기업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내국인 고용 기준을 100명에서 20명으로 낮추고, 방송 통신 항공 등의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생활 속 불합리한 제한도 사라진다. 주민등록사항 위임 신고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 가능하던 것을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할 수 있게 한다. 수질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수원 오염이 없는 시설은 허용하고, 전화 인터넷 팩스를 통해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는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판매 독점권을 폐지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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