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법을 추진 중인 사법방해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등을 성폭력범, 강력범, 뇌물사범 등 중요 범죄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권 남용 논란을 줄이고, 입법과정에서 여론의 공감대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28일 “여론과 법원이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큰 범죄를 중심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각 제도별로 성폭력 사범,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 액수가 큰 뇌물사범 등 적용 범죄를 선별해 가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제한적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허위진술 처벌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구인제), 영장항고제, 증인보호제 등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겠다며 10월 정기국회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즉각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역풍을 맞았고,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일부 범죄에 한정해 도입한 뒤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범위확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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