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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만 진압 참사/ 檢, 김석기 청장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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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만 진압 참사/ 檢, 김석기 청장 소환 검토

입력
2009.01.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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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후보자)을 소환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김 청장을) 소환 조사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소환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소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도 언급, 김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수사 초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검찰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김 청장은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최고 결정권자라는 점에서 경찰 진압작전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청장이 어떤 이유로 경찰특공대원 투입을 최종 승인했는지, 당시 현장 책임자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설 연휴기간에도 현장에 있던 최고위 간부인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정보관리부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을 잇따라 불러 전방위 조사를 벌였다.

때문에 김 청장의 소환 조사는 시기 조율만 남았을 뿐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 김 청장을 유임시키려던 청와대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설 연후 이후 결정하겠다'고 방향을 튼 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과잉진압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관심사는 경찰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다. 검찰은 형사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2항은 "경찰관의 직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핵심은 경찰의 당시 진압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엔 형법상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농성 철거민들만 처벌하고 무모한 작전으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찰은 무혐의로 처리할 경우 예상되는 여론 악화도 검찰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이때문에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진압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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