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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쥐꼬리 보상금이 원인…절대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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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쥐꼬리 보상금이 원인…절대 못나가"

입력
2009.01.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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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가 빚어진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127명. 당초 이 지역 세입자가 890명(주거 456명ㆍ상가 434명)이었던 걸 감안하면,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85%의 주민은 이미 보상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지역을 떴다.

유독 127명의 세입자만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 대부분이 상가 세입자이고, 이 지역의 특성상 상가 세입자가 재개발 사업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용산4구역의 경우 주거지로서는 C급이지만, 상권은 A급이었다"며 "이럴 경우 재개발 사업의 피해자는 세를 얻어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용산4구역 땅값은 3.3㎡(1평)당 500만원에 불과했고, 방 한 칸 전세가 300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인근 미군 부대 옆의 고도제한 때문에 증ㆍ개축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건물이 매우 허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시점에도 주거 세입자 대부분은 300만~500만원 보증금을 내고 살던 영세민이었다.

주거 세입자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전액과 1인당 300만~500만원의 이주비가 추가로 지급됐는데, 이는 절대 규모는 적어도 최초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는 많은 규모였다. 한 관계자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주거 세입자가 거의 없는 건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 세입자는 주거 세입자들과 상황이 정반대다. 동네는 노후했지만 국방부, 중대병원, 삼일회계법인 등을 낀 '알짜 상권'에서 장사하기 위해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들어간 돈과 비교하면 조합측의 보상비(3개월 영업손실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5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해온 A(43)씨는 "권리금과 인테리어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상비와 이주비 명목으로 4,000만원이 나왔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10년 동안 30평 규모의 삼겹살 식당을 운영해온 이모(65ㆍ여)씨도 "보상비라고 5,000만원 정도를 주겠다는데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영업손실분을 산정한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말했다.

용산4구역 세입자 대책위 김정기 위원장은 "상가 세입자도 (재개발 후) 그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역 건물주들이 모인 재개발 조합측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조합은 또 사정이 딱하지만 상가 세입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조합측 정승남 감사는 "용산 4구역은 사업성이 뛰어나 보상비도 결코 다른 곳보다 적게 나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김모(51ㆍ여)씨도 "세입자들의 사연은 안됐지만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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