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위원직에서 해촉해 달라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주 위원은 2007년 12월 사분위 출범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촉해 해촉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분위 위원은 2년 임기가 보장돼 강제 해촉 추진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7일자 14면 보도 참조)
교과부는 주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를 불법 조성한 의혹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사분위 위원으로서 정상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촉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주 위원 외에도 박거용 상명대 교수 등 지난 정부 시절 임명된 진보성향 위원 3명에 대해서도 강제 해촉을 검토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분규사학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적 기구로 발족한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이 중 정귀호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사퇴해 10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위원간 의견 대립이 심해 파행을 겪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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