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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조글 게재' 전교조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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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조글 게재' 전교조 교사 무죄

입력
2009.01.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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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홈페이지에 북한의 통일노선 및 선군정치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기소된 중학교 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최모(46) 교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건들은 일반인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통일교육 담당 교사였던 이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어떤 언동이 단지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고 듣기에 거북한 반대자의 주장까지 체제 안에 포섭해 토론과 경쟁으로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라며 "주한미군철수, 한미군사훈련반대 주장 자체만으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와 최 교사는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북한정권 수립의 정당성이나 반미 투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보관한 혐의로 200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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