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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인화물질 알고도 진압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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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인화물질 알고도 진압강행

입력
2009.01.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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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농성 현장에 인화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진압을 강행했다는 경찰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위진압 작전에 책임이 있는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1일 전날 소환된 경찰 관계자로부터 "진압 작전이 시작되기 전 농성자들이 망루에 시너를 뿌리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 "먼 발치에서 봐 흰 통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시너인지 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서울경찰청의 '진압계획 문건'에도 위험물 현황에 20ℓ짜리 시너통 60여개와 화염병 5박스(120여개), 염산(박카스병) 100여개 등이 기재돼 있어 경찰이 사전에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화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경위와 이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철거민이 불붙은 화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경찰 관계자의 진술과 "인화물질이 망루 3층에 있었다"는 철거민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화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화재가 망루 3층의 인화물질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이 건물을 점거하기 전에 철거민들을 교육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전철련의 개입과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철거민과 경찰 등 28명을 조사한데 이어, 이날 용역업체 직원 및 입원 중인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일단 점거 농성과 폭력행사를 주도한 철거민 5~6명에 대해 2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과잉진압에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번 참사의 사망자 6명 가운데 전날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2명은 전철련 소속 농성자 윤용헌(48), 한대성(52)씨로 확인됐다.

전철련 등 철거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다. 철거민 사망자 유족들은 이날 저녁 시신이 안치된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박진석 기자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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