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앞으로 다친 사람이 없고 단순한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는 서로 합의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경찰청이 '부상 없이 쌍방 합의된 단순 교통사고는 24시간 내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는 내용의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36만여건의 교통사고 중 40% 정도가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경찰이 이런 사고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 조사가 지연되거나 단순 사고로도 운전자가 벌점이나 범칙금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잦았다.
결국 2002년과 200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 행정 처벌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일선에서 사고처리 과정이 통일되지 않아 벌점을 받는 경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다.
권익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줄고 경찰의 업무 혼선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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