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ㆍ학습권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성남에 이어 수원에서도 비행장으로 인한 민원이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지난해 7∼10월 소음도 67~87.8웨클(WECPNLㆍ국내 항공기 소음평가 지수) 사이의 소음 영향권에 있는 23개 지역 주민 1,064명과 서호초등학교 등 9개 학교 교사, 학생 등 1,14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주민 중 80% 이상이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아야 하고 독서를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60% 이상은 청력저하, 심장의 두근거림, 두통, 소화불량을 호소했으며 일부는 소음성 난청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학습피해 평가 설문조사에서도 심각성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70±3 웨클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학습 활동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웨클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학생은 학습능률이 정상 수준의 30% 이하로 뚝 떨어졌다.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수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총면적의 약 48.3%가 비행안전구역(1~6구역)에 편입돼 있으며, 고도제한이 심한 1구역에 가까울수록 개별 공시지가가 낮았다.
시와 주민들은 최근 잠실 제2롯데월드 허가로 인한 성남시민 반발과 때맞춰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가 실증적으로 조사된 만큼 피해보상을 본격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과학적 근거로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며 "이를 바탕으로 비행장 이전과 보상 문제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센터는 22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4월중 2차 보고회를 거친 뒤 9월 중 연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