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했던 학생들을 법원의 출교 조치 무효 판결 이후에도 복학을 시키지 않고 다시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는 21일 고려대생 강모씨 등 7명이 "퇴학처분은 가혹한 징계"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06년 "고려대와 통합된 보건전문대 학생들에게도 총학생회장 투표권을 줘야 한다"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한 채 시위를 벌였다.
학교측이 이를 이유로 강씨 등을 출교 조치하자 이들은 무효 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징계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대의 항소로 소송이 길어지자 강씨 등은 출교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복학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복학을 약속했던 고려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시 퇴학 처분을 내리자 강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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