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화장실 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수용시설 내 2명 이상이 수용된 방에 화장실에 칸막이만 하고 문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14개 교정시설 중 11곳이 화장실에 출입문 대신 중요부위만 가릴 수 있게끔 높이 75~90㎝ 가량의 칸막이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정당국은 자살 등 사고 발생을 우려해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교정시설 3곳에서 출입문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비닐소재나 아크릴 등 반투명 재질로 만들어진 출입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4.2%가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교정시설 4곳이 면적 2.48~3.22㎡(0.75평~0.98평)의 작은 방에 2~3명을 수용하는 바람에 취침용 매트리스를 펴지 못해 접거나 포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금시설 2곳은 면적 3.22㎡(0.98평)인 조사ㆍ징벌방에 3명을 수용하거나 면적 5.32㎡(1.61평)의 방에 4명을 수용해 1인 당 면적이 고작 1.08㎡(0.33평)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정한 시설면적 기준은 여럿을 한 방에 수용할 경우 1인 당 2.58㎡(0.78평)이다. 인권위는 조사ㆍ징벌방 과밀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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