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능력이 없는 농ㆍ어업인에게 보증을 서 주기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공무원 회사원들의 쌈짓돈으로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류상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아무 제한 없이 보증이 가능한 점을 악용,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은행 돈을 빌려가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9일 농신보 운용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맡은 농협에 구체적 보증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신보는 2007년 이후 농ㆍ어업을 본래 직업으로 보기 어려운 공무원 교직원 79명, 공기업 공단 공공기관 직원 101명, 금융계 직원 337명, 회사원 934명 등 1,451명에게 총 490억8,500만원의 보증을 섰다.
조사 결과, 이들의 연 평균소득은 6,207만원에 달했지만 소득은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 서울과 충북에서 제지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는 연 소득이 3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1월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1,500만원의 보증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부적격자가 농신보의 보증을 받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농ㆍ어민에게 돌아갔다.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농협이 일률적으로 신규보증을 억제해 보증건수는 2003년 133만5,000건에서 2007년 94만6,000건으로 30% 감소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보증신청서 허위작성, 부당 대위변제 등으로 농신보 기금에서 32억3,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련 금융기관 8곳을 고발하고 농협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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