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공부 잘 하는 약'으로 오용되고 있는 과잉행동주의력결핍(ADHD) 치료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DHD 치료제 남용을 막기 위해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ADHA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학원가와 고시생들 사이에 ADHD 치료제가 '공부 잘 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만성적으로 남용하면 약물 의존성 등 비정상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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