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역에 살고 있는 새터민 김모(38ㆍ인천 연수구)씨에게 고교졸업학력 인증서를 최근 발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새터민 학생들이 지역내 해당 초ㆍ중ㆍ고교에 편입, 공부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김씨와 같이 졸업을 인정, 졸업학력인증서를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고교 졸업 학력을 인정해 달라는 새터민 요청에 대해 최근 교육국장과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학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
시교육청은 '북한 이탈주민의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항에 따라 2002년 남한에 정착한 김씨가 북한에서 온성고등중학교 6학년 과정을 수료한 것은 남측의 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으나 그동안 고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련 시행령이 지난해 2월 제정됨에 따라 학력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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