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대표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안기부 X파일'은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만나 특정 후보에게 대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논의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안기부의 도청 파일이다.
노 대표는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이 파일에 전ㆍ현직 검사 상당수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폭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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