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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美변호사 최연소 서울대 교수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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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美변호사 최연소 서울대 교수에 임용

입력
2009.01.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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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버드 법학대학원(로스쿨) 출신 미국 변호사가 역대 최연소 서울대 교수로 임용된다.

서울대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존 라이트너(John M. Leitnerㆍ사진) 씨를 법대 교수로 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1982년 출생, 올해 27세인 라이트너씨는 서울대 교수로 임용됨에 따라 김현진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가 가지고 있던 최연소 서울대 교수 임용 기록(2005년 당시 29세)을 경신하게 된다.

서울대 법대 측은 외국인 교수 지원자 26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뒤 공개발표, 면접, 논문심사 등을 거쳐 라이트너씨를 정년트랙(Tenure Track) 교원으로 임용키로 결정했다. 직급은 전임강사지만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면 조교수, 교수 등으로 승진되며 종신재직도 가능하다.

법대 측에 따르면 라이트너씨는 2007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우등(cum laude)으로 졸업했다.

학창 시절에도 세계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베이커 앤드 매킨지'일본 도쿄 지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하버드 법대 학술지 '법과 기술(Law & Technology)'의 편집장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뉴욕의 대형 로펌 '크라바스, 스웨인 앤 무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라이트너씨는 도쿄 인턴 시절 일본을 연구하다가 한국으로 관심 분야를 넓혔으며, 한국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한국의 법제도는 물론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두게 됐다고 서울대 법대 관계자는 전했다.

법대측에 따르면 그의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분쟁 해결 방식을 비교 분석하면서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했다.

정상조 법대 교무부학장은 "라이트너 변호사가 뛰어난 실력은 물론 한국에 대한 호감까지 갖고 있어 임용키로 했다"며 "미국 법 제도를 신선하고 알차게 강의함으로써 서울대 로스쿨에 좋은 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대측은 라이트너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임용 결정 사실을 알려 최종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다.

라이트너 변호사는 로펌에서 맡고 있는 사건들을 정리한 뒤 7월 입국할 예정이며, 이르면 9월 미국법과 기업법, 저작권법 등의 강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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