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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회복" 한강변이 확 바뀐다/ '병풍' 걷고 마천루 스카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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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회복" 한강변이 확 바뀐다/ '병풍' 걷고 마천루 스카이 라인

입력
2009.01.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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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선유도공원. 한강 너머 남산자락 등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웬만한 한강 주변은 다 그렇다. 한강 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속칭 '성냥갑' 아파트 단지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성냥갑 아파트에 막혔던 한강 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고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선유도공원에서 연 설명회 내내 '절실' '절박' 등의 단어를 써가며 한강 변 도시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가 한강을 병풍처럼 가로막는 아파트들을 없애고 이 자리에 공용 녹지 축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초고층 슬림형 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크게 ▦주거 중심의 토지이용을 복합용도로 다원화 ▦한강변 높이 관리, 시각통로 확보를 통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비주거ㆍ공원ㆍ문화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이다.

서울시가 '선언'이라는 다소 거창한 방식으로 개편 계획을 공표한 데는, "더 미루면 한강 변의 공공성을 회복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 현재 한강 변은 85%가 주거 지역인데, 이중 20%는 이미 30~35층 높이로 재건축이 완료됐고 나머지도 기존 방식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진 상태다.

이대로 가면 한강을 가로막은 병풍 높이만 더 높아지는 셈이다. 아울러 시는 경인운하 사업을 통해 한강으로 뱃길이 열리는 데 대비해 한강 변 스카이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획에 따르면 한강 변의 스카인라인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여의도와 압구정, 잠실 지역을 '높이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단 주거부문은 최고 층수 50층 내외, 평균 층수 40층 내외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63빌딩보다 높은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대신 기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헐리는 해당 부지에는 공공시설 등을 갖춘 녹지 축이 형성된다. 바람이 드나들고, 경치가 한 눈에 들어오는 '길'을 터 한강과 바로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수와 이촌, 반포, 구의, 자양, 당산 등 개발 압력이 큰 지역은 '높이 유도구역'으로 정해 최고 50층 안팎의 빌딩 신축도 가능하게 했다. 올해 안에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별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통합 개발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5대 전략정비구역을 통해 총생산 28조6,000억원, 부가가치 12조3,000억원, 고용창출 20만명의 경제적 개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마곡~상암은 생태첨단산업, 당산~선유도~망원ㆍ합정~홍대문화지구는 문화예술, 여의도~용산은 국제금융업무, 이촌~반포는 보행녹지, 성수~압구정은 신문화, 암사~아차산은 역사문화 등 지구별로 특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한강 변에 연접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25% 이상으로 정해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강변도로 지하화와 보행교 설치 등을 통해 한강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부연구위원은 "고층 높이 제한 때문에 성냥갑처럼 지을 수밖에 없어 답답한 게 사실이었는데, 높이 올리는 대신 차지하는 면적이 적어지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도 쉽다"며 긍정 평가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고 공공부지를 제공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계획센터 관계자는 "한강 변 일대에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칫 초고층 허용 방침이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강 변 전 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는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묶겠다"고 밝혔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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