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참여정부시절 실세였던 K씨가 포스코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나 물증을 찾지 못해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2005년 7~12월 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1,797억원을 추징하고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당시 국세청장이던 이주성(60ㆍ구속)씨로부터 "K씨가 포스코로부터 돈을 받고 국세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K씨와 포스코의 돈 거래를 찾는데 주력해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포스코 세무조사 자료를, 국세청 본청에서 포스코에 대한 과세적부심 자료를 각각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는 한편 K씨와 주변인물들의 계좌를 추적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라임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주성씨가 참여정부의 실세인 K씨를 지목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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