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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 부인 음독 자살/ "남편 비리 혐의 수사에 충격받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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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 부인 음독 자살/ "남편 비리 혐의 수사에 충격받은 듯"

입력
2009.01.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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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부인이 음독 자살했다.

18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부인 송모(53)씨가 16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 과천 청계산 입구에서 약 300m 떨어진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오전 3시35분께 숨졌다.

송씨는 등산객 강모(52)씨에 발견될 당시 의식을 잃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옆에는 3분의 1가량 남은 독극물 병(용량 500㎖)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병원 검사 결과 송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독극물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관악구청 관계자 및 가족 등은 송씨가 최근 남편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 이 일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씨의 아들(24)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년 전부터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고, 아버지가 검찰 수사를 받은 후에는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다. 최근에는 '죽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김 구청장이 친척과 고교 동창생 등을 구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그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인인 송씨는 조사대상도 아니었고, 소환조사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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