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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자에 '차 빼라' 거짓 문자/ 함정단속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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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자에 '차 빼라' 거짓 문자/ 함정단속 처벌 못 한다

입력
2009.01.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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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고의적인 계략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거짓 문자메시지를 받고 면허정지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박모(42)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사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박씨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던 2008년 9월28일 오전 10시께 '공사관계로 차량 이동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잠결에 이를 보지 못한 박씨는 2시간 후 '차량이동 부탁 드립니다-구청 공사 중'이라는 메시지를 또 받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로 가서 20m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런데 박씨가 받은 문자는 다름 아닌 단속 경찰관이 보낸 것. 경찰관은 박씨가 면허정지 상태인 것을 알고, 있지도 않은 구청 공사를 만들어 냈고 발신번호까지 '000'으로 바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본래 범죄를 저지를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 범행을 유발하는 함정수사 방식은 위법하고, 이로 인한 공소제기는 절차상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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