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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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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제청

입력
2009.01.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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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17일 신영철(55ㆍ55ㆍ사법시험 18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 후보는 2006년부터 2차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선정한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다.

이 대법원장은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겸비했으며, 재판의 독립에 대한 강한 신념과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재판과 행정업무를 처리해와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신 후보는 엄정해야 할 재판과 관용을 베풀어야 할 재판을 확연히 구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8년 서울지법 신청합의부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었던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월간지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보수언론을 통해 광풍처럼 제기되던 사상검증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 또 폭력적 양상으로 번지던 조계종 사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계사를 점거한 승려들의 퇴거를 명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반면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원심을 깨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하던 2006년 1월에는 전국 최초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어 불구속수사 확대와 사법절차의 투명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후보는 다음달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처럼 정통법관에 출신지역이 같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신 후보는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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