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역 원주민들에게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여상원)는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 살다가 이주 대상자가 된 김모씨 등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SH공사는 1인당 540만~2억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SH공사는 이주 대상자들에게 뉴타운 내 아파트를 일반분양 조건과 동일하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3월 김씨 등과 2억 1,000만원~6억 8,000만원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SH공사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설치비까지 포함해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 당시 아파트 분양 근거가 됐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는 이주대책을 세울 때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공익사업법 규정은 사업지구 밖에 정착지를 조성할 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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