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한화그룹 간 대우조선해양 매각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한화가 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돌려 받기 위한 법정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대우조선 매각이 제2라운드에 접어든 셈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간사인 산은은 20일이나 21일 공동매각추진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대우조선 매각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화 측이 자금조달 수정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산은의 요구를 거부한 만큼,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무산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한화가 지난해 말 납부한 이행보증금 3,000억원 반환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산은이 유리한 입장이다. 계약서에는 매각이 무산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몰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계약 체결을 이달 말까지 연기하는 등 한화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만큼 보증금 반환 여지는 없다는 게 산은의 확고한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한화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굳이 매도인 권리행사를 30일까지 유예할 필요가 없다"며 "한화 입장이 최종 확인되면 곧바로 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화 입장은 다르다. 매각주간사인 산은이 우선협상대상자만 지정해놓고 실사를 비롯해 노조와의 협상 등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인수가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다.
한화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신규수주 부재, 잠재부실 발생 우려 등이 대우조선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 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결의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화 관계자는 "실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딜이 깨진 것은 산은 책임"이라며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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