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를 살 때 좀처럼 할인판매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밝혀졌다.
형제 경영인으로 유명한 에이스침대(대표 안성호)와 시몬스침대(안정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가격담합 행위로 52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8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2005년부터 침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시행해온 사실을 적발, 각각 42억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2005년 5월 열린 회의에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결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100만~150만원의 공탁금을 받았다. 대리점들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징계, 경영주 교체, 계약 해지 등의 벌칙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까지 이른 경우는 없지만 각종 징계는 수십 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가격표시제는 침대를 소비자에게 팔 때 할인과 사은품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종의 정찰제 판매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에이스침대는 2007년 매출 1,293억원을 올린 국내 가구업계 1위 업체(시장점유율 32%)이며, 동생 회사인 시몬스침대는 매출 480억원에 업계 순위 2위(10%)를 달리고 있다. 두 회사는 원단, 스프링 강선 등 자재 공동구매로 비용을 줄이고, 2005년에는 지분율 51대 49로 이탈리아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를 합치면 국내 침대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장악력이 큰 만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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