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폭력사태를 막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물론 방향은 다르다. 여당은 폭력사태에 대한 엄벌과 통제에 비중을 둔 반면 야당은 폭력의 원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이어 회의장 출입문에 일명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회의장 출입문으로부터 5m 안팎에 폴리스라인과 비슷한 '질서유지선'을 설정, 출입 자격이 없는 보좌관, 당직자들이 이를 넘었을 경우 벌금형 등의 제재를 취하는 법안이다. 국회 내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아예 직권상정 조항을 국회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직권상정 제도를 없애거나, ▦국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을 때 ▦국가 안보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일정기간 심사 후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주에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확정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자유선진당도 국회의원이 회의장 점거나 폭력 행사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되면 소속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경쟁적 대책은 폭력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또 다른 정쟁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전인수격 법안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사무처도 회의장 점거나 농성 등 40∼50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매뉴얼이 완성되면 상부의 지시가 없어도 국회 경위가 폭력사태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된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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