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자료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용두사미식으로 종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G입시업체 김모 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지난달 17일과 이달 2일 잇따라 기각돼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은 수능결과 분석 자료를 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부자와 김씨가 금품을 주고 받는 등 유착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아무런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 내역이나 계좌 추적을 벌여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사건 일체를 이번 주내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능자료 유출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몫은 검찰이 떠맡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수능결과 분석자료가 공식 발표 전 언론에 보도되자 평가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팀장이 평가원 관계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뒤 자료를 빼내 K입시업체에 전달했고, 울산의 한 고교 진학담당 교사가 별도로 자료를 빼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전 공모나 유착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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