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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네르바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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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네르바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릴 일

입력
2009.01.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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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 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측의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따라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부른 박 씨의 유ㆍ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먼저 박 씨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는 범죄인지 여부를 지레 단정, 거친 논리와 험한 말로 다투는 것은 이제 모두 삼가기 바란다. 박 씨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헌법과 기본권 수호의 보루인 법원의 결정까지 함부로 욕하고 헐뜯는 것은 잘못이다.

법원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한 것일 뿐, 유ㆍ무죄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엄정하게 살필 것이다. 이런 사리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절차와 법원의 권한을 숫제 부정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재판을 통한 사법작용은 우리 헌법질서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정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 질서를 지키고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법작용도 국민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부정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미네르바 논란에서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법원의 결정을 곧장 '독재'와 연결짓고, 심지어 '유신 회귀' 운운하는 그릇된 행태다. 사법부가 이 정부 들어 갑자기 몇 십년 전 독재 때의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못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미네르바가 대단하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이렇듯 막된 말과 논리로 사법부를 모독하는 것은 정부를 욕하기 위해 민주적 헌법질서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정부에 비할 수 없이 소중한 헌법질서를 인정하고 올바로 살리는 길을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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