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5일 노약자 등을 위한 탐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악산 대청봉과 지리산 천왕봉 턱밑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의 케이블카 설치거리를 현행 2㎞에서 5㎞로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자연보존지구 경계에서부터 대청봉과 천왕봉까지 직선거리가 각각 4.7㎞와 4㎞에 달해 케이블카를 주봉(主峯) 근처까지 올릴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주봉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사는 지역 등에는 노선 설치를 피하고 케이블카에서 내린 등산객이 주봉까지 산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월출산, 한려해상, 팔공산 등 국립공원이나 유명산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케이블카 허가 요청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에 줄곧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환경부의 방안이 구체화되면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는 지난 1980년에 내장산에 설치된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단 한군데도 건설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 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케이블카가 도미노처럼 양산되는 일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3%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공원내 마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해제대상 지역은 공원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미 개발된 지역, 도로ㆍ하천 등으로 잘려나간 지역, 공원 경계선ㆍ도로변ㆍ해안선에 붙어 있는 마을 등이다.
환경부는 “원래 사람들이 살아와 보전 가치가 미미하고 너무 엄격한 규제 때문에 민원이 폭발하는 곳들”이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 해제와 규제 완화로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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