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매를 통해 건물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전 세입자들이 퇴거를 거부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해 요금이 부과된 경우 새 주인이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받았지만 찜질방 주인 등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버티면서 입주하지 못하다가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소유주로 확정됐다.
하지만 소유권을 다투던 7개월 간 임차인들이 미납한 수도요금이 500여만원에 달했고, 이후 수원시 수도사업소가 임차인들이 불법점유 기간 내지 않은 수도요금에 대해 소유주도 연대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요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11월 말 "형식상 소유주에 불과할 뿐 임차인들의 반대로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수도요금을 대신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임차인들의 불법점유로 A씨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불법 임차인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만큼 A씨에게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 간 합의조정을 통해 수원시가 수도요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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