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委 보완책 발표/ 뉴타운·재개발…5대 권역별 통합 관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委 보완책 발표/ 뉴타운·재개발…5대 권역별 통합 관리

입력
2009.01.16 05:02
0 0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서울지역 정비사업이 5대 권역별로 통합 관리된다. 또 투기만 부채질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도시정비 관련 법들도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는 8개월간 활동을 거쳐 마련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종합 점검 및 보완 발전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종합적인 주택정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우선 서울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및 '소형 저렴' 주택공급 계획안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2009~2011년 뉴타운 개발이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이 대거 없어질 수 있다며 5대 권역별로 소형 저가주택 공급계획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미리 재개발이나 뉴타운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는 땅값상승과 지분 쪼개기 등 부작용만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폐지가 권고됐다.

대신 자문위는 광역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종합계획을 총망라해 시나 구가 수립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도입을 주장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도입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일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투기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자문위는 또 도시정비개발 관련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등이 내용은 유사하나 법체계가 달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안에 따르면 주거지 정비법은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고, 상업지역 역세권 등 고밀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묶인다.

이밖에 서민들 주거 환경 보장과 뉴타운 사업 등에서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원룸형 주택과 부분 임대형 아파트 등 소형 저가주택의 공급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 보조 확대도 제안됐다.

그러나 자문위는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서울시가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고만 밝히며 의견개진을 꺼렸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40년 이상 진행돼온 도시 재정비사업을 종합 검토하는 최초의 작업이었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완ㆍ발전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20일 관련 단체와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달 말 최종 자문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무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