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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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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400만원 확정

입력
2009.01.1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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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의원은 이무영ㆍ이한정ㆍ김일윤ㆍ김세웅 의원을 포함, 모두 5명으로 늘었다.

대법원3부(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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