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가 15일 올해 공안 운영방침을 발표하면서 ‘법질서 확립 지수(떼법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떼법지수는 합리성을 결여한 집단 이기주의나 주장 등을 앞세워 법을 어기는 정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검찰은 이 지수를 매년 두 차례 발표해 법질서 수준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떼법은 작년 10월 성인 1,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0.9%가 ‘우리 사회에서 떼법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할 정도로 이미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떼법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검찰은 떼법지수를 활용해 법질서 확립 수준을 꾸준히 점검, 관리하면서 ‘선진 법질서 확립 3개년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대검에 테러와 외국인 범죄 등을 담당할 ‘공안3과’를 부활하는 등 공안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 파업’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없이 곧바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불법파업과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기소유예를 할 때에도 교통봉사 등 ‘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최근 5년간 노동ㆍ집단사범 1,4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마련한 1~30등급의 ‘구형 기준표’를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 사범에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구형 기준표는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 유형을 ▦비폭력 ▦일반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최하 1등급은 벌금 50만원 이하, 최고 30등급은 징역 15∼20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유형별로 기본등급이 부여된 뒤 양형 요소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된다. 올해 8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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