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조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무리한 국책 사업의 남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4일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재정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 따라서 일각에서는 자칫 충분한 사전 검증 없이 대형 국책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돼 재정 건전성만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뒤따른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사업이 신속히 진행돼야 하는데 통상 예비 타당성 조사가 6개월 정도 소요돼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09 회계연도 개시일인 2일 각 부처에 3조7,000억원의 국고자금을 배정하는 등 예산 조기 집행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월 평균 자금 배정액의 20%가 넘는 금액이다. 세부적인 용도는 5대 국책 금융기관 출자 1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6,000억원, 한국도로공사 출자 4,000억원 등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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